제주만 적용 특수배송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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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 1890원·제주 4100원…‘섬’ 이유 연간 660억 추가 부담
道, 실태 조사·전국 이슈화 위한 세미나 계획

제주도민들은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이용 시 ‘섬’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배송비 문제 전국 이슈화 추진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66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택배비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제주도 본섬의 경우 추가부담이 4000원, 추자 및 우도지역은 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주도민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제주도는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2월부터 4월까지 특수배송비 적정 책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에 특수배송비 문제인식 전국화 및 사회적 이슈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택배사, TV홈쇼핑, 오픈마켓 등 15업체를 조사한 결과 육지부 배송단가는 1890원, 해상운송비를 포함한 제주 배송단가는 4100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가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는 2000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택배비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제주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부담 해소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배송비가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도 건의 중이다. 배송비용과 배송기간을 상세하게 표기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부여코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민의 물류비용 부담 해소와 물류기본권을 실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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