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지역 모 식당 앞에서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달 10일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문씨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문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데이트폭력을 휘둘러 2차례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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