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 도박의 늪서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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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집단 전국 최고…예방 위한 안정적 교육 조례 필요
교육청 "올해 발의 예정…전문 상담도 실시"

전국에서 청소년 도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제주지역이 손꼽히고 있지만 관련 제도 마련은 미흡한 수준이다.

30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조례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제도 마련은 답보 상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속한 제주지역 청소년 비율은 14.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제주지역보다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낮은 서울(4.6%), 부산(4.6%), 대구(4.6%), 대전(5.6%), 경기(5.8%), 전북(10.6%), 경남(8.3%) 7개 시·도는 이미 조례 제정을 마쳤고, 인천(3.9%), 충남(10.2%) 2개 시·도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다루고 있는 청소년 도박은 정보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도박에 국한돼 있다.

또 게임중독, 불법 프로그램 사용, 개인정보유출 등 다른 문제와 함께 다뤄져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조례가 마련된다면 교육에 대한 의무가 부여돼 보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에 기반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조례를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요청에 따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만을 다루는 조례를 준비해 올해 안으로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지역 75개교 45000여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도박 중독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위험군인 학생을 조기 발견해 전문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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