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현금 200만원-골프장 쿠폰 수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현직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주시 6급 공무원 A씨(51)를 뇌물수수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58)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씨(57)와 D씨(60)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제주시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 건설업자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이 과정에 개입, C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8년 7월 건설업자 D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받은 금품과 골프장 쿠폰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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