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31일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358만원이던 전국평균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원으로 늘었고, 농가부채 역시 최근 10년 동안 26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 2637만원의 2.5배에 달해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어민의 부채 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부의 농어민 부채 경감 정책을 벗어나 장기적인 부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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