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비해 과도한 택배비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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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덕에 원하는 상품을 신속히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택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감내하는 물류비 불이익 또한 만만치 않다. 뚜렷한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 형태로 도민에게 추가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제주도가 택배비용 문제를 이슈화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니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도민들이 떠안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660억원에 달한다. 제주 본섬은 4000원, 추자 및 우도지역은 90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것이다. 도가 지난해 말 자체 조사한 결과도 전국 평균 택배비는 1890원이지만 제주에선 4000원이 더해진 5890원을 내야 한다. 도민으로선 과도한 택배비 부담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특수배송비의 책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업체들이 정부나 지자체 등 외부 간섭 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비용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택배사에 따라 특수운송비가 천차만별이다. 실제 제주지역과 수도권의 배송비를 비교했더니 전자기기는 14.6배, 식품·약품 9.8배, 생활용품 7.5배 등의 격차를 보였다는 제주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다.

때맞춰 제주도정이 도민의 물류기본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키로 한 건 주목할 만하다. 특수배송비를 알맞게 책정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정부고시 개정을 건의한단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한 택배비용 실태조사와 정책 세미나를 통해 도민 부담을 줄이는 타협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택배비 문제는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해마다 도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 사안인 만큼 분명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러면 도 당국이 지금까지 보여 온 정부 의존 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맞서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적정 기준안을 강구해 업체 멋대로 정하는 특수배송비의 불공정한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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