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학원 수업이 끝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5명이 김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2명은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1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2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3명은 벌금 1000만원, 1명은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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