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밀집지역 대형화재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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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의무화 대상서 제외…임야 인근에 위치 사고 위험 높아

제주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푸드트럭 운집장소에 소방시설이 없어 자칫 대형화재가 우려되고 있다.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허가된 장소는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연동 수목원 테마파크,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등 4개소와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중문동 천제연폭포 주차장 등 8개소 등 모두 12개소다.

푸드트럭은 규제가 완화돼 영업장소와 계약을 맺고 구조를 개조한 차량을 소지한 경우 영업이 허가된다.

하지만 푸드트럭 수십여 대가 운집한 일부 장소에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30일 오후 제주시지역 한 영업장소를 확인한 결과 전기나 조리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둔 트럭은 3대에 불과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인근이 임야여서, 자칫 조리 시 불씨가 낙엽 등에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2017년 아라1동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서 가스버너 취급 부주위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은 규모가 작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각 행정시는 푸드트럭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영업허가를 하고 있다.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건축물에만 해당돼 푸드트럭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재 예방 관련 업무는 소방당국에서 담당하고 있다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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