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업무방해 60대 벌금형
상습 업무방해 6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찜질방과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5일 제주시지역 모 찜질방에서 업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이 안된다”며 출입을 거절당하자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16일에는 제주시지역 모 문구점에서, 지난해 7월 15일에는 제주시지역 모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