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침구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씨는 2014년 12월 서울 동대문종합상가에 위치한 모 업체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억3406만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는 등 2015년 11월까지 15억4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이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해 종합소득세 1억9831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임씨는 2017년 9월 “납품 대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며 주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듬해 1월에는 김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371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편취 금액도 매우 많음에도 아직까지 미납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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