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 범죄기록 '삭제'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 범죄기록 '삭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3도민연대 전체 수형인에 대한 전과자 누명 벗고 명예회복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70년 전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 18명의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4·3수형인 18명에 대한 범죄기록(전과기록)이 말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들이 제기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의 재판 결과 기록이 검찰에 이어 경찰에 통보되면서 이들의 범죄경력기록에 남아 있던 이적죄 또는 내란죄 죄명은 삭제됐다.

재판부는 “당시 군사재판이 구 국방경비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예심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을 위한 변호 등도 없었다”며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18명 외에 생존해 있는 나머지 12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4·3도민연대는 또 불법 군사재판으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던 전체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전과자라는 누명을 벗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은 두 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를, 1949년 7월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적죄 혐의를 적용했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는 1999년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했다. 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 있었다. 직업을 보면 농부와 어부, 학생을 비롯해 부녀자도 있었다.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됐으며, 대다수는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양근방씨(86)·부원휴씨(90)·김순화씨(86) 등 억울하게 형무소 생활을 했던 80~90대 생존 수형인 18명은 2017년 4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소장, 증거, 재판기록, 판결문이 없는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생존 수형인 18명이 무죄 판결에 이어 범죄기록까지 삭제됨에 따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바랐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도 논평을 내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생존 수형인들의 범죄기록이 삭제된 것을 환영한다”며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