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월 상임위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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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불법 군사재판 무효도 담기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달 중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등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강창일 의원은 “민주당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아 2월 중에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17년 4·3특별법 법안이 제출됐을 당시 정부에서도 미온적이었다. 정부에서 예산 추계도 제대로 내놓질 않아 법안 심사도 제대로 안됐지만 국회 상임위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4·3 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해 수형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13조에는 단순히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에 한해 군사재판 무효 조항이 있었지만 공소 기각 판결에 기초한 내용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에 관련 판결문을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조항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순문 4·3유족회장은 “올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유족들이 앞장서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전과자 누명을 썼던 생존 수형인들이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4·3유족회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 임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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