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와 커뮤니티 케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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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 장애를 가진 분들을 등급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등록제와 함께 도입돼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개별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인권침해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화된다. 현재 4~6급 장애인은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등이 필요해도 서비스 신청 자체가 제한됐으나, 향후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과 자립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분절화 된 서비스를 통합해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제주도는 실제적인 체감형 복지 실현과 장애인의 삶을 책임지는 제주형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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