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도내 종자업체 대상 유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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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이영길)은 오는 531일까지 제주지역 소재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 대상은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영양체(씨감자, 마늘, 쪽파 등) 종자를 생산(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도내 50여 개 종자업 등록업체이다.

중점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 시설기준 유지(종자산업법 제37)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품종 판매(법 제38)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규격묘 판매(법 제43) 등록변경사항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14) 여부 등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구에 종자업을 등록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또는 수입) 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종자를 생산·판매할 때에는 불량 종자가 판매되지 않도록 종자의 품질표시와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감귤묘목의 경우에는 규격 묘를 판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지원 관계자는 종자를 구매할 때 포장재에 종자업 등록 및 판매 신고 번호, 품종명, 발아 보증시한 등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불법 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제주지원(064-900-299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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