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태권도협회장 “공금 유용·허위 승단심사 의혹 사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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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모 구성원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키도
문성규 회장을 비롯한 제주도태권도협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태사모가 주장한 공금 횡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성규 회장을 비롯한 제주도태권도협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태사모가 주장한 공금 횡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태사모)이 회장의 공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협회장이 직접 나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문성규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사모가 주장한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태사모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회장이 협회 공금을 유용하고, 고위 간부 1명과 함께 승·품단 심사에서 떨어진 탈락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회장은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우리 협회는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을 매년 초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며, 감사가 지적한 경조비와 지원비(격려금) 등도 예·결산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조비와 지원금 등은 당연히 협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데다 이미 예·결산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임에도 예산 집행 때마다 매번 이사회를 거치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피력했다.

문 회장은 “2017년 제12회 평화기대회 개최에 따른 손실금 1400여 만원을 대납하고, 그 해 5월 행정부회장과 사무국장이 그만두는 등 당시 협회 행정이 어려웠었다같은 해 정산 과정에서 대납했던 1400만원과 경조비 400만원, 격려금 690만원을 찾아갔는데, 태사모가 이것을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승단심사 의혹에 대해 문 회장은 앞서 탈락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힌 태사모의 주장은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의견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태사모 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712월 치러진 공인 승·품단심사에서 불합격한 6명과 지난해 3월 불합격한 1명이 최종 합격처리됐다며 문 회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승·품단 심사 불합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가려야 하나 당시 공정위가 결성되지 못해 나와 심사시행책임관이 비디오판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협회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한태권도협회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가 결성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구성한 후 심의하거나, 구성이 불가능할 때는 협회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회장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의 신청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1200여 명의 승·품단 심사 합격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행위는 전혀 없었고, 경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와 함께 태사모 구성원 2명이 승·품단 심사를 조작한 정황을 3차례 포착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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