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승용차량을 몰다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조모 할아버지(74)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한 도로에서 봉성리 방향으로 승용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홍모 할머니(79)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홍 할머니가 크게 다쳐 제주시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조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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