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초소형전기차에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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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초소형전기차란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의 규격에 따라 제작된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가정용 220V를 이용한 충전 편의성과 1회 충전 시 최대 150㎞ 주행이 가능한 성능을 바탕으로 최근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여가 활동, 음식·우편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소형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도심 주차난 해소와 전기차 이용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초소형전기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019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초소형전기차 도비 보조금을 400만원으로 결정하면서 보급정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전년대비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증액된 것으로 전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20만원에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합해 총 820만원에 이른다.

현재 시중에는 르노의 ‘트위지’, 대창모터서의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등 3종의 초소형전기차가 판매되고 있고, 가격대는 15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다양하며 최소 680만원부터 자부담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상반기 중 캠시스의 ‘CEVO_C’가 출시될 예정으로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작·판매사와 협의를 통한 할인 프로모션 진행 등으로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탄소 없는(CFI) 제주’ 실현을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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