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 도입으로 거듭나는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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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남,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계장

해양경찰은 2월부터 수사경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사경과란 기존 해양경찰의 해양경과와 분리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관은 수사·형사·외사·보안·형사기동정 등 수사 관련 부서에 배치돼 전문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도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사경험과 전문성, 열정과 인성을 겸비한 경찰관 98명을 선발해 수사경과를 부여했다.

특히 수사과정에 있어 여성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여성 경찰관 8명도 선발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선박 충돌·화재 감식, 무사증 외국인 검거, 민생 침해사범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에 대해 해양경찰만의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해양경찰만의 특수한 성격인 함정 및 육상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수사경과제도로 해양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게 했다.

제주해경은 그동안 제주바다를 수호하고, 어업인과 도민, 관광객들의 해상 활동에서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수사경과제도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바다를 열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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