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지자체도 책임’ 판결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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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복개구조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제주지법은 한 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의 절반인 1600여 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시내 한천복개구조물 주차장이 범람한 데서 기인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이 통상 갖춰야 할 방호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점도 고려해 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여럿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만 해도 서초구가 제때 대피시키지 못해 피해자가 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태풍 차바 내습 당시도 속수무책이었다. 주택 침수와 농경지 소실, 시설물 파손 등 제주섬 곳곳이 깊은 상흔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중 한천복개지 일대 주민들은 늑장 경보 탓에 주차장의 차를 미리 대피시키지 못해 수십대가 침수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부정확한 기상예보와 안일한 방심에서 비롯됐다. 재해 때마다 지적하지만 그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판결은 재해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간 여러 물난리에도 ‘그리 많은 비가 올 줄 몰랐다’는 핑계로 용케 넘어가면 그만이었다. 이젠 비가 내렸다 하면 수백㎜의 폭우다. 지금의 방재기준과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게 급선무다. 과거의 틀을 싹 고쳐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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