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늦춰 더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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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한 노후 생활 계획
연기 신청 최근 5년간 734건
연금 반납도 작년 884명
“무조건 연기·반납 보다
가입기간 등 고려 하고
상담 후 신중 선택해야”

제주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은 일자가 늦어지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기신청을 하거나 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도내 국민연금 연기신청 건수는 2014년 52건에서 2015년 120건, 2016년 238건, 2017년 203건, 지난해 121건으로 최근 5년근 734건이 접수됐다.

또 과거 일시금으로 받았던 연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반납 신청도 지난해 88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기연금 제도는 2007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연금 수급권자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에 얹어주는 제도다.

연기신청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후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할 경우 1회만 가능하다.

연금 반납 제도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수급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연기와 반납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등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자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 일자리 정책 등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연금수령이 가능한 만 65세 이후에도 근무하는 노인들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기신청을 통해 수령 시기는 늦추면 이자를 더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지만 수령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최종 연금 수령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및 재산수준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무턱대고 연기나 반납을 신청하기보다 사전에 미리 자신의 현재 가입 기간과 예상연금월액 등을 상담 받은 후 증액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1547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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