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업 장기화…제주 현안 입법 요원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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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계류…심사 차일피일 미뤄져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제주 현안 조기 입법이 요원해지고 있다.

이는 여야의 정쟁과 극한 대치로 1월 임시국회 빈손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 정상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월 임시국회가 야 4당의 요구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물건너갔고, 2월 임시국회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여야가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관련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관련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개원 조건으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해충돌조사위원회 출범과 위원회 차원의 조사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초 올해 1월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현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건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9월 막대한 소요 예산을 이유로 계속 심사키로 한후 수개월째 중단된 상황이다.

4·3 희생자와 유족 보상 비용은 14000여 명에 1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35개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렌터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지방공기업 출자범위 확대, 환경자원 총량 계획 수립 특례, 행정시 건축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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