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제대로 한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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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석,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고, 설치기준은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소화기 설치, 구회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모두가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일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하면 우리 집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수 있도록 제대로 한몫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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