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전 논란, 상생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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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가 또다시 제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카지노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사업장 건물(호텔)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호텔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새로운 영업장으로 카지노를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하려면 신규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영업장 이전을 통해 카지노 규모를 대형화하려는 국내의 특정 업체를 겨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정안 의결은 현 단계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영업장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21건의 의견 전부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개정 조례안은 여러 맹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은 역차별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 자본의 카지노는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새로운 대형사업장으로 이전했다. 게다가 상위법 위반 소지도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그런데도 개정 조례안이 주목받는 것은 이 의원의 주장이다. 카지노업계가 이익 환원에는 인색하면서 영업장 대형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제시한 것은 카지노 세율 인상 등이다. 지금의 카지노 매출액 기준의 1~10% 제주관광기금 징수는 1994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20%로 확대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은 정부에 의해 부지하세월이다. 카지노 대국들은 20~30%를 물리고 있다. 제주도가 나서서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업계도 구체적인 이익 환원 의사를 통해 도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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