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미수 50대 실형
미성년자 약취 미수 50대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탑동에서 4살 남아를 유인해 데려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주위 사람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6월 17일 오후 5시55분께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A군(4)에게현금 5만원을 보여주고 “이 돈을 주겠다. 아저씨와 같이 살자”며 A군을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A군의 할아버지와 지나가던 행인 등이 A군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줘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 장소가 개방적이고, 실제 범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