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시 일자리분야 등에 반영
불균형적 국세·지방세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 통해
지속 가능 발전 목적
정부가 지방소비세 세율을 4%p 인상하면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소비세 세입이 6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예산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지난 8일자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 제2951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고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과표기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에 대해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해 안분하도록 했다.
개정사유는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을 확보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 전 11%의 세율로 편성된 올해 지방소비세 예산은 1328억4700만원이다.
세율 4%p 인상으로 올해 예산 지방소비세 예산 절반에 육박하는 6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있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올해 600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비세 추가 세입이 전망되고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 시 일자리분야 등에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2010년 신설됐고, 2014년 6%p 추가 인상으로 11%가 됐다.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세입 현황을 보면 2016년 1121억원, 2017년 1321억원, 2018년 142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