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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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개발업 부적합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업체 6곳이 적발됐고, 제주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임원 및 전문 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서면조사 및 실태조사 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 신청으로 폐업처리 조치됐고, 부적합 업체 가운데 3곳은 등록취소, 3곳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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