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 안해" 방화유리 허위 시공 건설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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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에 일반유리를 설치했음에도 방화유리를 설치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씨(64)와 건설업자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2017년 1월 19일 제주시지역 모 빌딩을 완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이 방화지구에 위치한 만큼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같은 해 2월 1일 허위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제주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등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는지 여부”라며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면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사용승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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