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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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익,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예부터 화재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히 다스렸고 현재도 과실로 인한 화재에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 등 소각행위는 환경·폐기물 관련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 홍보와 계도·단속 등으로 농촌지역에서 소각행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봄철이 다가오면서 농경지 정리 등을 위한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각행위는 처벌 외에도 타인과 공공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불티는 우리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고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모르는데 불을 피워 놓고는 사라져 버리는 현장을 볼 때면 안전 불감증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바야흐로 농촌지역에서도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예전처럼 ‘봐주기 식’으로만 처리하는 게 어렵게 됐다. 소각 대상과 규모 상관없이 어떠한 소각행위도 그 자체가 불법임을 인지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방관서도 불법 소각행위에 따른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과 간담회, 소방 순찰 등 여러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관계 기관 통보·신고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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