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매입 관련 수사 의뢰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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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어제(1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매입과 관련해 전 재단 이사장과 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이 배임죄에 저촉되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도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는 지난달 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재단 감사 결과에 대한 도민적 바람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감사위는 크게 6개 항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정 평가액 110억원 달하는 건물 매입임에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계약 체결 내용(매매계약금 2원, 위약금 20억원)과 감정평가 내용의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당시 계약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후인 6월 18일이었다.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불과 한 달여 뒤인 8월 4일까지였다.

하지만, 감사위가 감사 후 내린 조치는 실무자에게만 국한했다. 이 사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퇴직한 상태라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재단을 상대로 기관 경고를 했다. 누가 봐도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위약금으로 20억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가 고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지도 지난달 10일 자 본란을 통해 ‘찜찜한 재밋섬 감사 처분…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재밋섬 건물 매입은 마치 미리 만든 틀에 짜 맞추듯이 추진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술 관련 단체들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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