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 통해 예술 흐르는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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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차별화된 공간 구성 및 인프라 구축, 시설 재검토 예정
예술길·관람 동선 정비·편의시설 확충 등 계획 중

활성화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마을 자체를 예술 분위기가 흐르는 마을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차별화 공간 구성을 위해 2027년까지 조형물 포함, 작품을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마을 작품 전시공간에 대해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관람객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또 유사장르에 대한 예술인들간 작품 활동 공유 등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을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을 내 조성되는 영상스튜디오도 적극 활용된다. 영상스튜디오에서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 및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람객들이 이곳에 예술인과 문화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예정예술인들의 조기 입주를 위해 마을내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변마을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경면 낙천리, 수월봉 및 지구내 일대에 수월노을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현대미술관과 김창열미술관을 통해 예술인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을 구석구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자나 홍보 자료가 부족해 관람객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마을 내 대표 문화기관인 공립미술관을 통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는 입주한 작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을 내 조성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만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야 하지만 편의점, 음식점, 대중목욕탕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가 주관이 돼 권장시설 지정여부를 심사하고, 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해 시설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예술인 가운데 토지만 소유하고 입주하지 않아 유휴 토지로 방치되는 경우 혹은 이 토지가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재매매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장기계획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반인이 이 토지를 소유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세제 감면비율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예술 시설로 잘 활용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시 활동 등이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질적 이용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예술길 조성, 마을관람동선 정비, 관람객 이용편의시설 확충, 안내판 등 시설물 보강, 주차장 정비, 문화예술 활동 교류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흐르는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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