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넘게 지속된 강정마을 갈등 치유 해법으로 사면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어 이번 특사 명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3·1절 특사와 관련 “법무부가 검찰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한 바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별도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일 강정마을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사과한 후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07년 이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반대 활동을 하다가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611명이며, 이 중 463명(76%)이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출석 요구 불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253명 중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9명은 형이 확정되고, 54명은 재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