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9.74% 올라…전국 평균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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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폭등세…표준지 평균가 5년새 2배 급등
세금 등 부담 가중, 각종 혜택 탈락 등 부작용 우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2016~2018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던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부담 가중, 노인 기초연금 탈락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작년에 비해 9.74%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9.42%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평균을 넘는 지역도 네 곳 뿐이다.

가장 비싼 표준지는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 동측 인근 상업용 대지(400.4)65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30만원에 비해 20만원 올랐다.

가장 싼 표준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지역 임야(4860)830원이다.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 유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유입 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42.98%로 전국 평균(3.64%)을 밑돌다가 2015(9.20%)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016(19.35%), 2017(18.66%), 2018(16.45%) 3년 동안은 전국 평균보다 몇 배 이상 높은 폭등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주지역 표준지 평균가격은 201445967원에서 올해 94870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16985원에서 182112원으로 55.7% 늘었다.

또한 가격 분포에서도 2014년에는 10만원 미만 비중이 70.9%, 10만원~100만원 미만이 27.2%, 100만원 이상이 1.9%를 나타냈지만, 올해는 10만원 이상이 48.8%로 줄어든 대신 1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45.5%로 크게 늘었고, 100만원 이상도 5.7%까지 늘어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노인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오를게 되고 이로 인한 세금과 부담금 인상, 각종 혜택에서 탈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매년 정부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관할 시··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14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 재조사·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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