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주해역 금지구역 내 타 지역 어선의 조업, 스킨스쿠버 수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타 지역 어선의 제주지역 금지구역 위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사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경비함정을 통해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어획물과 어구 등에 대해서도 몰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또 스킨스쿠버, 민간잠수부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을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각 어촌계와 해녀의 피해사례와 조업실태 등을 파악한 뒤 단속을 실시한다.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투기도 지자체,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해양종사자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귀 기울여 반드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보다 국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양레저 사업자들과 민·관 구조협업을 강화해 유사시 신속한 구조대응 공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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