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때 신중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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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제주지역에도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일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도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7개 단지·1246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화북·도련·토평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 단지는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해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양도·양수 모두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이 내재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10년간 추진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155단지 중 입주까지 이어진 사례는 34단지로 22%에 불과했다. 이를 보더라도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못했거나 사기행각에 휘말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국에는 조합원의 자금도 운영비 명목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오는 4월까지 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나오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단다. 도민들도 광고만 믿고 구매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계약에 앞서 사업승인 여부나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잘못하면 독이 된다. 당국이 임의로 막을 수는 없어도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사전에 들여다봐야 한다.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말이다. 다른 지방에선 그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개선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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