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비관 방화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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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를 비관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9월부터 10월 1일까지 주택 명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가족들과 불화가 심해지자 10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357만4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집에는 혼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들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3개의 방 중 1개의 방은 피고인의 딸에게 제공된 방인 만큼 해당 주택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또한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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