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전직 도의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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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관련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초 유포자 확인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일부만 사법처리하면서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민주당 당원 A씨(47)와 전직 도의원 B씨(61)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문대림 예비후보 측에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41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민주당 제주도당과 도내 3개 지역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B씨는 경선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누구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았는지 등을 일체 함구하면서 검찰 측은 최초유포자 등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또 당원명부가 한차례 출력된 정황은 확인됐지만 누가 이를 출력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무소와 관계자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전개했지만 A씨가 B씨에게 건넨 부분만 확인했을 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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