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청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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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 자본금 3000억원 증자…도의회 동의안 제출
2016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2016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6500억원을 투입해 5.63㎢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은 수권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3배 규모인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보유한 풍력·태양광발전단지 내 토지 등 감정가액으로 685억원 상당에 달하는 현물을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출자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주도의 해상풍력사업을 요구해 온 만큼 2월 임시회(19~27일)에서 동의안 통과는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동안 재원 부족과 출자 규제로 풍력개발을 선도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 풍력사업을 내줘야만 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663억원으로 이보다 10배나 많은 6500억원이 투입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에 대한 지분 확보는 엄두를 내지 못해왔다.

현행법 상 지분율을 51% 이상 확보해야 한동·평대 해상풍력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율 10% 이상 확보 시에는 이사·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이번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풍력개발에서 벗어나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증자로 수익성이 높은 해상풍력사업은 공공 주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바람은 공공자원인데도 제주에너지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해상풍력에 참여하지 못해왔다”며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까지 확대하면 공공주도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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