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친구 B씨(27)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C씨(24)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B씨 등 4명을 동원, 2017년 3월 30일 서귀포시 모 마트 주차장에서 C씨를 차량에 태운 후 제주시 한림읍 월림 삼거리 서쪽 공터까지 이동하면서 약 2시간 30분가량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C씨의 차량에 보관돼 있던 현금 30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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