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김모 교수(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 20일 교수실에서 면담을 가진 제자 A씨(22)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A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김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이 있지만 손을 만지거나 껴안는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만큼 신빙성이 있다며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했다. 피해자는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지금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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