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조례 제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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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없어 오염물 배출시설 가동 조정·학교 휴업 등 조치 못해
15일부터 특별법 시행…道 “상반기 중 제정”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인 13일 제주시 연동 어승생한울누리공원에서 바라본 제주시내가 파란 하늘 아래로 미세먼지층이 짙게 깔려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인 13일 제주시 연동 어승생한울누리공원에서 바라본 제주시내가 파란 하늘 아래로 미세먼지층이 짙게 깔려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지난해 8월 14일 공포돼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도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13일까지 제주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최고치 기준)가 대기질 ‘나쁨’ 기준인 35㎍/m³를 넘긴 날은 총 7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이달 들어 3일만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80㎍/m³를 넘어섰지만, 지난 2일 78㎍, 지난 3일 79㎍을 기록하는 등 5일이 70㎍을 웃돌았다.

미특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운행 제한이나 단속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했는데, 제주도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당일 0시에서 오후 4시까지 50㎍/m³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50㎍/m³를 초과하는 경우와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75㎍/m³ 이상 2시간)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m³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m³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아래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13일) 나온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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