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고 노는 제주지역 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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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5~2017년 조사결과 799㏊…103.2㏊는 처분명령
11.6㏊ 명령 불이행 5억82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경작하겠다며 제주지역 농지를 샀지만, 정작 관리하지 않고 처분명령도 어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농지가 11.6에 달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제주지역 7587필지 799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앞으로 농지 경작을 약속해 처분이 유예된 4347필지 494.2를 제외하고 농지 1227필지 103.2가 행정처분에 따라 타인에게 처분됐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처분해야 한다.

취득한 농지는 사유재산이지만 농지법상 식량생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발된 농지 179필지 11.6를 소유한 이들이 여전히 처분명령을 어기고 있다.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현재 처분하지 않은 179필지 11.6에 부과된 금액은 58200여 만원에 달한다.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일부 소유자는 행정처분이 과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농지처분의무를 받은 농지 소유자 A씨는 “2년 전 묘목을 심어 키우고 있는데 잡풀이 자랐다는 이유로 서귀포시는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묘목을 심어 경작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잡풀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는 것 등을 농업경영으로 보고 있다실태 조사원은 물론 청문절차 때도 객관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년이 지나도 농지 처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를 통해 처분된 농지 낙찰금은 강제이행금을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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