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의 동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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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제주도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 건수는 2016년 2037건에서 2017년 2789건, 지난해 305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작년만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이동제한 453건, 일방적 계약해지 154건, 폭행 피해 108건, 노사 갈등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제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893명에 달한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일한다. 공사장, 양식장, 선원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다. 경제현장에 국경이 없어지는 마당에 말로만 글로벌을 외치는 건 아닌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건 단지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잘 안 통하는 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다. 관습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물론 아무런 편견 없이 가족처럼 보살피는 사업주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하지만 돈벌이에 집착해 그들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사업주들이 줄지 않는 게 문제다.

이제 산업현장에 외국인 수요가 많아지는 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좋든 싫든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이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녀야할 인식은 그들도 어엿한 제주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인 것이다. 사업주들은 그들을 국내 노동현장의 근로자로 똑같이 인정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다.

때맞춰 제주도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추가해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인권 보호를 꾀한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제자유도시라면 다인종·다문화 시대의 사고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인권을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차제에 그들을 우리 사회에 편입시키고 보듬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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