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폭행 혐의 김경배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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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서만 형 선고

김경배씨
김경배씨

6·13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장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경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저지하는 원 지사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압을 당한 채 끌려가는 와중에 그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서로 부딪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는 “그동안 단식하면서 (제2공항 반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이라 실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결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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