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주·서울·세종 등 5곳 확대해 연내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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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당정청 협의…2021년 전국 시행·2022년까지 자치경찰사무 확대
자치경찰관. 제주신보 자료사진
자치경찰관. 제주신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제주와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발표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추진하게 된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도가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를 단계적으로 이관받고, 인력도 현재 국가경찰 정원의 8%에서 2022년에는 36%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지방경찰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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