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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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제 1심 선고 공판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어”
원 지사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도민 성원에 보답”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점,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볼 때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만큼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고에 따른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원 지사는 이번 선고 결과가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행사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행사에 참석,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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