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손 놓고 있어서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손 놓고 있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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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제주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조차 늦어지는 모양이다. 특별법의 핵심인 노후차량 운행 제한과 배출시설 가동 중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을 강조한 마당에 후속조치에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은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했던 미세먼지 비상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지난해 8월 14일 공포돼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도지사가 오염원 규제는 물론 휴업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허나 현실은 여건 미비로 특별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래 미세먼지 사태는 악화일로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제주 하늘의 초미세먼지는 ‘나쁨’ 기준인 ㎥당 35㎍를 넘긴 날이 7일이나 기록됐다. 미세먼지도 이번 달 중 5일이 ‘나쁨’ 수준인 80㎍를 넘겼거나 육박했다. 그만큼 청명한 공기를 자랑하던 제주 날씨가 미세먼지로 기록되는 날이 늘고 있는 거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제주도가 특별법 후속조례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제주지역 미세먼지가 대부분 차량 매연 등 인위적 오염원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은가. 이제라도 조례 제정을 서둘러 환경 기준을 정립하는 게 급선무다. 제주도정이 이도 저도 아닌 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이제 미세먼지는 시민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앞서 지적했듯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경유차를 대체하는 전기차 보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보이는 녹화사업 등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적절한 대처방안을 설계해 마음놓고 숨쉬고 싶은 도민 여망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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