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예산 5억800만원을 투입, 화물차와 버스 등 총 1268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버스·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고,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88대(화물 58대, 노선버스 340대, 전세버스 590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완료됐다.
올해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자동차를 비롯해 특수용도형·구난형·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대당 50만원으로 지원금 40만원(국비 40%, 도비 40%)에 자부담 10만원(20%)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며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문의=제주도 교통정책과(064-71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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