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국제문화단지 내 공유지 매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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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공유지) 매각안이 올해 처음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됐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공유지) 매각안이 심의 보류됐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는 애월읍 어음리 일원 58만7726㎡ 부지에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고, 올해 2월 1일 개발사업 착공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1만2100㎡(재산가액 100억9000만원)가 제주도의 비축토지다.

2017년 7월 열린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매각이 결정됐지만, 도민사회에서 사업 승인 후 토지를 비싸게 되파는 ‘먹튀’ 우려 제기로 같은 해 11월 열린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우선 임대 후 사업진척도(약 70%)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같은 결정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포함된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 공정률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시 시기(공정률 70% 이상)를 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특별법 개정 이후에 다시 심의 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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