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등 15일 성명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며 검찰의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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