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행인을 들이받은 운전자 A씨(56)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3분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사무소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길을 걷던 B씨(61)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제주시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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